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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 전직"

입력 2024-05-09 09:10

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 전직"
[촬영 고미혜]


중노위 "대안 충분히 검토 안돼…전직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피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도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옮긴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B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됐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A씨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C도서관장으로 옮겨 일하게 했다. C도서관은 B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직전에 6급이 관장으로 있던 곳이었다.

사용자 측은 임금 삭감에 따른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 경감이 가능한 자리로 A씨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다 C도서관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당 전직'이라고 봤다.

3급 대표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단위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고, 전직 과정에서 A씨와의 협의도 부족했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 삭감에 따른 조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직을 실시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나뉘는데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려면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조치'(임금 삭감에 걸맞은 업무 양·강도의 저감)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중노위 판정은 그 '대상 조치'이 정당성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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