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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의약품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적발

장종호 기자

입력 2020-08-11 12: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네블라이저(nebulizer)'로 불리는 휴대용 의약품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이번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휴대폰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증가해 이번에 점검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 및 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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