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레지던트)가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 씨가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정황도 파악했다.
보통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이나 책임이 없는지 보고가 이뤄지는데 당시 병원 내에서는 사망 사실과 이에 따른 시스템 개선 사항만 보고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