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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홍채 정보 처리후 원본 파기해야"…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7-12-12 17:11

"지문·홍채 정보 처리후 원본 파기해야"…가이드라인 마련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홍채인식을 활용한 바이오 공인인증 서비스. 2017.4.21 [부산은행 제공=연합뉴스] pcs@yna.co.kr

지문·홍채 등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는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6대 원칙이 포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지문·홍채 등 원본 정보를 처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파기토록 하고, 모든 구간에서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고 보관토록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 옛 정보통신부가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홍채 및 지문인식, 얼굴 인식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이드라인 수정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그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정보의 법적 개념을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했다.
바이오정보는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비밀번호나 인증서 등과 달리 유출시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인종·병력 등 부가 정보가 추출될 수도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에는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가 활용되는 앱 개발자 등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 '6대 원칙'으로 '비례성', '수집·이용 제한',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투명성',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바이오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처리단계별로 취해야 할 구체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수집·입력 단계에서는 실리콘 인공지문 등 위·변조된 바이오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바이오정보가 암호화 저장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않도록 전송구간을 암호화해야 한다.

저장·이용 단계에서는 원본정보와 특징정보 모두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또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유출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기 내 안전한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파기 단계에서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원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토록 권고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비밀번호 대체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AI 스피커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오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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