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용의자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5-03-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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