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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 구포다리 철거 뒤에는 부산시 '탁상행정'

입력 2014-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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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 구포다리 철거 뒤에는 부산시 '탁상행정'
교각 철거 검증할 수 없는 수중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6년 전 부산 낙동강 구포다리(구포교)가 눈가림식으로 부실하게 철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가 감리업체도 두지 않는 등 허술하게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당시 철거업체가 작업 후 찍은 수중사진으로 철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2014.10.30 << 지방기사 참조,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 wink@yna.co.kr

부산시가 6년 전 낙동강 구포다리(구포교) 철거작업 후 현장점검 없이 허술하게 준공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학계와 건설업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2007∼2008년 S건설과 지역 철거업체인 J사와 상판 철거 6억원, 교각 철거 18억원 등 모두 24억원짜리 구포다리 철거계약을 맺고 작업 완료 후 준공허가를 내줬다.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준공허가 근거는 철거업체와 폐기물업체가 각각 제출한 수중사진과 폐기물 반출 서류였다.
수중사진은 작업현장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화질이 떨어졌다.

철거작업이 물속에서 이뤄졌지만 부산시는 도급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검토한 뒤 수중 현장점검 한번 없이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에 대해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측과 당시 담당공무원은 "물속이라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업체가 제출한 콘크리트 폐기물 반출량과 철거계획물량을 비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사규모에 따라 감리업체를 두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철거작업 후 현장점검은 필수"라며 "콘크리트 반출량이 많을수록 처리업체의 단가산정에 유리한 만큼 반출량과 계획처리량 비교는 오차가 클 수 있어 참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감독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직접 잠수해 작업현장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육상의 모니터와 연결한 수중 카메라로 철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전문 철거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수중 철거업체는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검증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야에 제약이 많은 수중에서 작업이행 여부를 사업발주자에게 확인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구포어촌계 어민들은 그동안 어로 행위 중에 그물이 찢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수중촬영을 통해 강바닥에서 철거되지 않은 구포다리 교각과 H빔 등 구조물이 방치된 현장을 발견했다.

1932년 낙동강에서 처음 세워진 구포다리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상판 일부가 유실되고 노후화돼 2008년에 철거됐다.

win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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