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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 80대男에 속아 거액 뜯겨

박아람 기자

입력 2024-05-08 15:38

유명 개그맨, 80대男에 속아 거액 뜯겨
연합뉴스

유명 개그맨 A씨가 80대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명 개그맨 A씨에게 "토지를 사겠다"며 접근한 뒤 은행 직원들의 야식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홍모(88)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2500평 땅을 사려고 한다"며 "토지 매매 알선을 부탁한다"고 A씨에게 접근했다. 홍씨가 사겠다던 이 땅은 실제로 지난 2021년 A씨의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같은 해 10월 A씨와 토지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 108억원을 (A씨에게) 주되, 그 중 10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홍씨는 A씨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 홍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나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줘서 야식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2배로라도 갚을 테니 주변 사람들에게 1000만원을 빌릴 수 없는지 물어보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홍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씨는 A씨에게 작년 11월까지 총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작년 11월 홍씨를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홍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과 컨설팅 계약금 10억원을 주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경찰은 홍씨가 1000만원을 빌린 뒤 A씨에게 갚지 않았다는 것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홍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홍씨 역시 지난 1월 A씨를 맞고소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1000만원을 빌리면서 먼저 2배로 갚겠다고 한 증거를 A씨가 제출했음에도, 홍씨는 A씨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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