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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Why]불법 도박한 두산 정현욱과 권기영. 징계 수위는 다를 수 있다. 왜?

권인하 기자

입력 2021-01-13 18:43

수정 2021-01-14 11:09

불법 도박한 두산 정현욱과 권기영. 징계 수위는 다를 수 있다. 왜?
두산 정현욱(왼쪽)과 권기영이 불법 도박으로 인해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불법 도박을 한 두산 베어스 투수 정현욱(21)과 포수 권기영(21)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이유로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두산은 13일 정현욱과 권기영에 대해 선수자격정지를 KBO에 요청한 사실을 발표했다.

정현욱의 채무 문제를 알게된 구단에서 정현욱을 조사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사실을 알게됐고,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가 권기영이 온라인 도박을 한 사실도 알게 됐다. 두산은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선수 자격 정지 요청을 했다. KBO는 이에 선수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

KBO는 이 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KBO가 선수 계좌를 알아볼 수 없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불법적인 도박을 한 사실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방향은 다르다.

정현욱은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했다. 본인이 인정을 했지만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 KBO 규약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은 실격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반면 권기영의 경우는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질 수도 있다. 권기영은 불법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규약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품위 손상 행위'에 들어간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1회 위반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두 번째 위반 때는 출장정지 7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이고, 3회 위반시에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수사를 통해 권기영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만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두산 구단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는 있다.

정현욱은 2019년 2차 6라운드 59순위로 입단한 고졸 투수다. 권기영은 2017년 SK 2차 3라운드 26순위로 입단한 포수다. 둘 다 1999년생으로 이제 22세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제대로 꽃을 피우기 전에 젊은 인생을 바친 야구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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