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BS를 통해 공개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KBS는 '와이프'에 대해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다른 곡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판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다소 강렬한 가사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어떤지 맛 표현도 들려보여줘" 등 가사가 성(性)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이를 두고 낯뜨겁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