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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재테크 한다며 미정산"…손배 청구액 '116억→198억' 확대 [종합]

정안지 기자

입력 2024-01-18 17:50

"박수홍 친형, 재테크 한다며 미정산"…손배 청구액 '116억→198억'…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10년이 넘는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미정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초로 계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정산 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었고, 형과 박수홍 씨 간에 개인 재산 및 법인 재산을 그때 그때 정산하지 않고 재테크를 통해 불려주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자산 관리 계약까지 합해진 특수한 협업 계약이다.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있었던, 재테크로 인해 늘어난 부분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형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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