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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부당 광고'로 쇼핑몰 2개월 영업 정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이우주 기자

입력 2024-01-11 17:22

여에스더, '부당 광고'로 쇼핑몰 2개월 영업 정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불법 과대광고 의혹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식약처는 여에스더의 쇼핑몰이 글루타치온 필름을 부당하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쇼핑몰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링크가 걸려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반 삭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에스더 측은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나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혜걸 역시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적 해석이었다"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되면 소비자는 제품 홍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다음 주 행정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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