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정훈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김정훈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정훈은 경찰서로 연행, 음주측정을 재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정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였다. 이에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번 일은 더욱 성숙해지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는 사과글을 전했다. 하지만 13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까지 더해지며 실망감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