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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제2의 최숙현 없도록" 이용 의원, 故최숙현법 발의[기자회견]

전영지 기자

입력 2020-07-10 10:57

"체육계 제2의 최숙현 없도록" 이용 의원, 故최숙현법 발의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철저한 조사 촉구하는 통합당 이용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 이 용 의원이 '고 최숙현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고 최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함께 나섰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고 최숙현법'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발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현행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윤리센터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센터 출범 이후에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숙현법'은 8월중 출범할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권, 신고 직후 피해자보호 및 신속한 조사권을 보장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및 조사 방해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규명하고, 체육계의 폭력 근절 법안까지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체육인 선배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폭언 등 문제를 뿌리 뽑을 수있도록 '고 최숙현법' 발의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많은 지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김 감독과 A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 결정됐지만, 이와 별개로 힘든 법적 다툼에 있어 유족,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선수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떠한 불이익으로부터 반드시 선수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면서 "유족들과 피해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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