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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바둑계 미투' 피해자에 '가해성' 질문 논란

김형중 기자

입력 2018-10-23 10:29

한국기원, '바둑계 미투' 피해자에 '가해성' 질문 논란
◇김성룡 9단.

한국기원이 '바둑계 미투'인 김성룡 전 9단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성'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바둑계 미투'는 한국에서 활동해온 헝가리인 코세기 디아나 기사가 2009년 6월5일 김 전 9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4월 16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기원은 이 사건과 관력해 작성한 '(코세기 디아나-김성룡) 성폭행 관련 윤리위원회 조사·확인 보고서'(2018년 6월1일 작성)와 질의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피해자인 코세기 디아나 기사에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룡씨가 진술인(코세기 기사)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춤을 진하게 추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진술인과 친구가 김성룡씨와 다음날 바닷가에 가기로 했다면, 진술인은 그 약속을 한 시점에 이미 김성룡씨 집에서 숙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김성룡씨 집을 방문했던 진술인이 친구가 오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날 가해자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등이다.

윤리위는 심지어 "청바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벗기가 쉽지 않은 옷으로 디아나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탈의에 협조했다는 김성룡 측 진술이 사실일 경우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성룡이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김성룡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다"며 "김성룡이 디아나를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분명하나 성관계를 했는지, 준강간이 성립되는지는 미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코세기 기사는 "질의서와 보고서는 김 전 9단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김 전 9단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윤리위가 보고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현 위원들을 차기 윤리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 프로기사 223명도 재작성 요청 서명에 이미 동참했다.

한편, 한국기원 측은 논란이 일자 "현재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고서를 재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telos2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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