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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하려 여성 변장 국경 넘으려다 '발각'…"전쟁의 참상"

장종호 기자

입력 2024-05-08 17:10

징집 피하려 여성 변장 국경 넘으려다 '발각'…"전쟁의 참상"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우크라이나 남성이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여동생의 여권을 소지한 채 가발에 치마를 입고 국경을 빠져나가려다 체포됐다.



영국 매체 BBC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졸로토노샤 출신으로 알려진 44세 남성은 최근 검은색 가발, 스커트를 입고 가슴엔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루마니아로 넘어가려다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남성은 여동생의 여권까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르면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은 출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이 상황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징집 제외 대상은 거동하기 힘든 질환이 있거나, 3명 이상의 자녀 양육, 혼자서 자녀 양육, 장애 아동 양육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댓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비겁한 행동",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여동생은 어떻게 되나?", "전쟁의 참상"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매일 약 10명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출국을 시도하다 잡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BBC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2만 명의 남성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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