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1972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 등 발언을 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 조치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