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26)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에 합동신문반은 범죄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범죄자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