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교관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신병 가족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조지는 미 군사법원이 이슬람계 3명 등 신병들에게 폭력을 가한 미해병대 교관 조지프 펠릭스(34) 이등중사에 대해 지난 9일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군사법원은 펠릭스 중사에게 급여 몰수와 함께 이등병 강등, 불명예 제대 등의 강력한 조치도 부과했다.
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이슬람계 신병 1명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숨진 병사의 가족은 지난달 해병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라크전 참전용사인 펠릭스 이등중사는 특히 무슬림계 신병들을 '테러리스트'나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IS)' 요원이라고 조롱하며 이들 중 일부에게 대형 건조기를 이용해 배교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펠릭스는 패리스 아일랜드 훈련소에서 자행된 해병 훈련교관단 가혹행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난해 신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관 6명 및 부대 지휘관 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 함께 회부된 다른 교관 11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