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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찢고 태우고'…경찰 선거벽보 훼손 강력 단속

입력 2017-04-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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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찢고 태우고'…경찰 선거벽보 훼손 강력 단속


지난 21일 자정께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A(26)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벽보를 불태웠다고 진술했다.

22일 오전 4시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는 술에 취한 B(24)씨가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선거 벽보를 뜯어내는 등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대 대선 관련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40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가 3건(6.3%), 유인물 배포가 1건(2%), 기타 4건(8.3%) 이다.

선거 일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각 후보 선거 벽보가 게시되고, 앞서 17일부터는 각 후보자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린 상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공보물 훼손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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