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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대합실서 분실물 훔친 50대 역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5-11-26 16:52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역사 분실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역무원 정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33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4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흘리고 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2천원과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씨는 "분실문을 주워 곧바로 유실물센터에 가져다주었다"며 부인했으나 고 판사는 "피해자가 분실물을 습득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석연찮은 대처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훔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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