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지적장애 여성 채팅앱 유인해 성폭행…대출 사기까지

입력 2015-10-14 09:35

지적장애를 지닌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해 가로챈 파렴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일 A(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25·여)씨를 유인, 인천시 연수구의 한 여관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대출사기단에 넘겼다.

대출사기단 C(28)씨 등 3명은 1월께 B씨를 이틀간 인천 일대 여관에 감금하고 서류를 꾸며 은행 등지에서 2천3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사기단은 B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밥을 사준다고 꼬드겨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D(41)씨는 "아는 형사가 있다. 대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B씨에게 술을 먹인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D씨는 A씨로부터 B씨 이야기를 듣고 고의로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성에 대한 호감으로 B씨를 만났지만 B씨가 지적장애를 앓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하던중 여성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B씨는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라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tomatoyoon@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