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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료 시의원 중요 부위 촬영 광명시의원 기소

입력 2015-09-01 18:13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휴대전화로 잠자던 동료 시의원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광명시의회 김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시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잠자던 동료 의원의 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료 의원들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제명됐으나 법원이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bh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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