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구제역 방역업무 중이던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5시 58분께 춘천시 동산면 원창삼거리 앞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자신의 음식재료 운반용 냉동 탑차에 뿌려진 소독제 때문에 차가 더러워졌다며 세차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방역 중인 공무원 B(56)씨에게 철제 둔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