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31)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김씨 지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지인 B(34)씨를 지난달 23일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A씨 등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된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