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모욕 등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김○○'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119구급대 들것에 옮겨진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용어로 같은 달 김모(20)씨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로 구속된 바 있다.
이씨는 사진 속에서 담요를 두르고 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던 회원들을 시켜 본인이 올린 자살 암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다른 SNS에 퍼 나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에는 "'김○○'가 광주 소재 무등산에서 투신해 모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는 글이 올라와있었으며, 글을 확인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은 없었고 해당 장례식장 빈소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김○○' 등 닉네임 2개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게시물 등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