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하는 등 다소 엄한 양육방식을 택해 피고인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48)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침대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