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수산청은 어선에 타는 이들이 어업 종사자인지를 근로계약서 등 증명 서류를 토대로 철저히 확인하라고 도도부현에 통고했다.
일본에서는 어업 종사자만 어선에 탈 수 있다. 그럼에도, 관광이나 시찰 목적으로 센카쿠 열도에 가려는 여객, 활동가 등이 어업 종사자라고 주장하며 어선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 활동가가 탄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것이 이들을 쫓는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 12해리(약 22km) 해역에 진입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보고 어민이 아닌 일본인의 센카쿠 진입 차단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