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매체 '더 타임즈'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15년 전 토트넘과 포츠머스, 저메인 데포 등 3자가 관련된 이적 과정에서 에이전트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은 2008년에 벌어졌다. 당시 토트넘은 재정난 타계를 위해 핵심 선수들을 팔던 포츠머스에 접근, 당시 포츠머스의 주 공격수였던 데포를 750만파운드(약 121억7500만원)에 영입했다.
다만 당시 FA는 토트넘-데포의 무자격 에이전트를 통한 이적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FA 대변인은 "당시 FA와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유됐는지 불분명하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있고 우리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