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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확정에 뒤늦은 사과 "경솔한 말 깊이 반성" [전문]

조윤선 기자

입력 2020-05-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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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확정에 뒤늦은 사과 "경솔한 말 깊이 반…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빚투' 논란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글을 남겼다.

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이날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는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글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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