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법이 강해져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담겼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1급 감염병 유행으로 공급 부족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수출을 금지하고,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온 외국인에게 입국 금지가 요청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하리수는 앞서 "제발 커다란 재앙으로 치닫지 않게 모두들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신경 쓰자"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