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의 도산으로 인해 법원에 공탁되어있던 출연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두 사람이 받지 못했던 출연료는 유재석이 6억 907만원, 김용만은 9678만원에 달한다.
쟁점은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해당 출연 계약이 자신을 대리한 소속사가 맺은 것인 만큼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거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스톰"이라고 판결, 두 사람의 출금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