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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현·박상연 작가, '선덕여왕' 표절의혹 10년 만에 재피소

문지연 기자

입력 2019-07-19 11:42

수정 2019-07-19 14:15

 김영현·박상연 작가, '선덕여왕' 표절의혹 10년 만에 재피소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아스달 연대기'의 김영현, 박상연 작가에게 '선덕여왕' 대본을 넘겨준 의혹으로 KPJ 장진욱 대표가 '선덕여왕' 표절 의혹으로 피소됐다. 이로써 '선덕여왕'은 10년째 표절과 관련, 저자권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방영된 MBC 대하드라마 '선덕여왕'과 관련해 김영현, 박상연 작가와 KPJ 장진욱 대표가 피소를 당했다. 문화콘텐츠제작사 (주)그레잇웍스 대표이자 저작자인 김지영 작가가 지난달 20일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이 재개됐다. 김지영 작가 측은 스포츠조선에 "김영현 작가의 위증과 허위주장 31개를 발견하고, '선덕여왕'과 '무궁화 여왕' 대본 사이의 170개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했으나 1심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초 손해배상소송 제기로 촉발된 '선덕여왕' 관련 표절 소송의 연장선이다. 2012년 고등법원에서는 김지영 작가의 손을 들어 표절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김지영 작가가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에는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이 손배소 청구 소송을 상고로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2심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지영 작가 측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를 인지해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 김영현 작가의 허위주장을 파악해 새 증거를 기반으로 항소에 들어갔단다. 특히 김지영 작가는 자신의 대본이 김영현 작가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방영 당시 IHQ에 재직 중이던 KPJ 장진욱 대표를 꼽았다. 2007년 당시 장진욱 대표가 IHQ에 재직 중이었으며 임직원으로 김영현 작가와 계약한 사실을 꼽은 것. 김지영 작가 측은 "이번 항소는 선덕여왕 표절소송의 '재심'이라 볼 수 있다. 한국 드라마 저작권의 분기점이 될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현 작가측은 IHQ 제작자 장진욱를 알게 된 것이 2011년 SBS '뿌리깊은 나무' 제작 시점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07년쯤 이미 MBC에 '뿌리깊은 나무'를 제작 편성하기 위해 만났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김지영 작가가 IHQ에 투자유치를 위해 넘긴 '무궁화의 여왕' 대본을 장진욱이 김영현에게 유출해 드라마 '선덕여왕'이 급작스럽게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작가도 "10년째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소송이 중요한 문화 운동이기 때문"이라며 "선덕여왕 소송이 시발점이 되게 하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다양한 창작인들과 그들의 표절하지 않은 독창적 작품을 위해서다. 이런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며 세계를 감동시킬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선덕여왕'은 MBC가 창사 48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특별기획드라마로, '히트', '뿌리깊은 나무' 등을 썼던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집필한 판타지 드라마다. 높은 시청률로 인해 연장방송까지 될 정도로 큰 방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표절 의혹 소송이 10년간 이어지며 위상을 구겼고, 진실게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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