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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대행사, 가수 싸이 상대 출연료 반환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18-11-08 13:33

공연대행사, 가수 싸이 상대 출연료 반환 소송냈지만 패소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가 해외 공연에서 약정과 달리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공연대행사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공연대행사 B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 2억7천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ob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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