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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유승준의 15년 노크, 판사는 단호했다

박현택 기자

입력 2017-02-23 14:34

수정 2017-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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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의 15년 노크, 판사는 단호했다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좋은 '토론 주제'가 될만 한 사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그 기간의 규정은 애매하다. 그래서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만한 소지를 지닌다. 대중은 물론 법조계의 시선도 몰린 소송에서, 유승준은 오늘(23일) 다시 한번 패소했다. 재판부의 취지는 무엇일까.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건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갑(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으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LA총영사관)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핵심은 다음 부분. 재판부는 '유승준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여전히 수긍하지 않는다. 상고를 검토하고 있지만, 혹 상고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취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포기'가 그 사유가 될 전망. 유승준은 측의 핵심 3가지 주장은, ①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것이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닌 미국 가족(할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 ② 입국금지가 유사 대상자 중 유승준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 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반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 ③유승준의 입국이 허용되어도,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청소년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의 사례가 '반면교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기각 사실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워낙 충격이 커서, 항소를 결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당사자 유승준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다음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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