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박유천과 그 소속사를 협박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를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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