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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희진, 1천억 날리나…배임죄 입증시 빈손으로 어도어 나와야 한다?

정빛 기자

입력 2024-05-01 16:54

민희진, 1천억 날리나…배임죄 입증시 빈손으로 어도어 나와야 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왼쪽), 어도어 민희진 대표.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가운데, 주주 간 계약에 콜옵션이 명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했을 경우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약 30억 원에 되사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주주 간 계약에 콜옵션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어도어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콜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이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다. 어도어 자본금(161억 원), 전해진 어도어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 대표 지분이 28억 원, 경영진까지 포함할 경우 3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원래대로라면 민 대표는 올해 말부터 회사 지분 18%를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가 계약한 풋옵션 규모가 약 1000억 원대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00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돼 이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 대표가 지난해 콜옵션을 행사해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한 당시, 약 20억 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대상으로 고발한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거론되는 중이다. 민 대표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한다. 이에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자회사인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면서 이사회는 무산됐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황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하이브는 민희진의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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