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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채팅녀 1억 요구 '알고보니 청와대 경비'

이지현 기자

입력 2015-05-28 17:55

수정 2015-05-29 08:43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채팅녀 1억 요구 '알고보니 청와대 경비'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채팅녀 1억 요구 '알고보니 청와대 경비'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원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돌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경찰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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