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전 남편 간통죄 고소 기각 "혼외 자식 낳았지만…"

입력 2015-02-27 09:30

수정 2015-02-27 09:34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전 남편 간통죄 고소 기각 "혼외 자식 낳았지…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전 남편 고소 기각

간통죄 위헌 결정, '혼외 자식 낳은' 김주하 전 남편 공소 기각



김주하 전 아나운서의 전 남편 고소가 기각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된다.

이에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김주하는 강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스포츠조선닷컴>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간통죄 위헌 결정 김주하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