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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인정" 대마초 소지 前 KIA 브룩스, 집행유예 처분

박상경 기자

입력 2022-01-26 09:56

수정 2022-01-26 09:56

"범죄 사실 인정" 대마초 소지 前 KIA 브룩스, 집행유예 처분
◇브룩스.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지난해 대마초 소지 혐의로 KIA 타이거즈에서 퇴출된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2)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룩스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브룩스가 소지했던 대마 카트리지 3개,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대마젤리를 주문해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A는 브룩스의 의혹을 통보받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내용을 신고하고,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브룩스는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브룩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으나, 국내 재판 일정 탓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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