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판결이 처음 지난 7일 나왔다. 지난 2014년 3월에 개장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아파트 주민 66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6억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 7일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허상진)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5년 8월에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단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야구장이 주변에 있었고, 챔피언스필드는 2014년 3월에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기 때문에 원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며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와 구단도 각각 신축 설계 및 시공, 경기장 운영에 관련해 소음을 줄이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했다.
국내의 프로야구 홈구장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다. 고척스카이돔처럼 앞뒤가 학교들로 둘러쌓여있지만 돔 형태라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잠실, 부산, 광주, 창원, 수원 등 5개 구장이 아파트에 둘러쌓여있다.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도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거지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소음의 피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인천 SK행복드림구장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