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최저학력제 시행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적 적용 기간을 명시해 재공지했다. 이날 오후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해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성적 및 시점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해소하며 관련 개정 법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자+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적용학년은 초4부터 고3에 재학중인 학생,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등 3과목이다.
3월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에야 '최저학력제'의 존재를 인지한 현장 학생선수,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다. 지난해 2학기 성적이 '최저'에 미치지 못한 중2의 경우 고등학교 진로가 결정되는 중3, 1학기 대회 출전이 불가한 상황. 시행령의 성적 반영 시기가 1학기인지 2학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성적반영 시기를 2학기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성적 적용 기간은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로 확정됐다. 2024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대회에 나설 수 없다. 초중학교의 경우 5개 과목 중 한 과목만 기준에 미달돼도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