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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어려움 지속에 '특허 수수료' 추가 경감 검토

강우진 기자

입력 2024-01-11 10:20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난 3년간 50% 깎아준 특허수수료를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78.5(2020년=100)로 전년 같은달보다 21.0% 줄었다.

지난 2022년 11월(-26.9%)부터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래로 최장 기간 감소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1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면세점 부진은 다른 업태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업황 회복 지연,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거래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11월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9% 감소한 뒤 2021년(20.7%), 2022년(8.7%)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1.3%), 승용차·연료 소매점(4.5%) 등도 늘었다. 슈퍼마켓·잡화점(-0.3%), 편의점(-5.2%) 등은 줄었지만 면세점(-27.7%)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면세점의 20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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