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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주장한 30세 연하 전 연인, 무고 혐의 기소

김준석 기자

입력 2024-01-23 17:43

"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주장한 30세 연하 전 연인, 무고 혐의 기소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전 여자친구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 2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 합의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백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와 A씨는 2013년 연인 사이였다가 2022년 A씨가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백씨 측은 "A씨가 교제 과정을 알리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서를 위반하고 교제 과정을 외부에 알렸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1심은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며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가 백씨에게 사과했고 백씨는 소송을 취하해 줬다. 이 과정에서 백씨와 A씨는 '문제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가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백 씨를 허위 고소했다고 봤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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