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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영에 이어 서효림도…'연예인 가족'의 피할 수 없는 '숙명' [SC이슈]

이지현 기자

입력 2024-01-23 12:16

수정 2024-0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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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영에 이어 서효림도…'연예인 가족'의 피할 수 없는 '숙명'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연예인 가족'이라면 가족의 이슈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2019년~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엠,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명호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나팔꽃 F&B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수미 모자는 변호인을 통해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효림은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이제는 '김수미 며느리'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서효림은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다정한 고부사이를 보여온 바 있다. 이에 김수미 모자의 사건에 며느리인 서효림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랐고, 그동안 받은 선물 등의 에피소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서효림 측도 스포츠조선에 "본인이 상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서효림은 현재 하와이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가족의 이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들과, 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을 함께 키우며 SBS '동상이몽2',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공개해 대중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다.

이에 가정적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은 강경준이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장신영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신영의 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장신영이 이번 사안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장신영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라며 장신영의 측근 말을 전했다.

또한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는 큰 아들 정안 군은 방송을 통해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의 엑스트라 역을 맡기도 했지만, 강경준의 논란으로 방송에는 흐릿하고 아주 짧게 나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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