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유아인 변호인 측은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들은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