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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며느리 집도 회삿돈으로? 서효림 측, 김수미母子 피소에 "조심스럽다"

안소윤 기자

입력 2024-01-22 17:32

수정 2024-01-23 15:09

 며느리 집도 회삿돈으로? 서효림 측, 김수미母子 피소에 "조심스럽다"
김수미(왼쪽), 서효림.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인 정명호 씨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배우 서효림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스포츠조선에 "가족의 일이라 배우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 씨가 2019년~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엠,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나팔꽃 F&B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씨는 "2023년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회사 측이 나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나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며 배타적 독점 사용권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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