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F&B 측은 두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정씨,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 서효림에게 고가 선물, 집 보증금과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나팔꽃 F&B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약 6억원의 횡령 금액은 '정명호 가지급금'이라는 명목하에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약 1억198만원)했고 더불어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했다.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