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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브 장원영, 사이버렉카 처단 잔다르크…탈덕수용소 1억 손배소 승소 의미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1-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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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 사이버렉카 처단 잔다르크…탈덕수용소 1억 손배소 승소 …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범죄 판을 바꿀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제자백'은 상대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아이브 에스파 세븐틴 스테이씨 등 수많은 아이돌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해 온 사이버렉카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불화설, 열애설, 왕따설 등 심각한 수준의 허위사실과 비난을 이어가며 집요한 괴롭힘을 가해왔다.

결국 장원영과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스타쉽은 지난해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받아 선처나 합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계정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발을 빼려 했지만 스타쉽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드디어 그 첫 성과를 이뤄낸 것.

이번 판결로 사이버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인식이 변할 것인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그동안은 악성 루머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일단 대부분 해외 IP로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운영자를 특정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사이버렉카는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법률상으로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으로도 모욕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렉카들은 추측성 표현이나 모호한 화법으로 이런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영상 삭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국내 플랫폼 사이트의 경우에는 관리자 협조를 구해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도 가능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스타쉽이 미국 법원을 통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 법적 조치를 가했다는 것은 큰 판례를 남기게 된 셈이다. 더욱이 형사고소건과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소송건도 남아있는 만큼, 장원영과 스타쉽이 사이버렉카 범죄를 뿌리뽑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될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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