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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학대혐의' 교사, 징역 10월 구형…몰래 녹음 증거되나

정빛 기자

입력 2024-01-15 16:51

수정 2024-01-15 16:57

'주호민子 학대혐의' 교사, 징역 10월 구형…몰래 녹음 증거되나
주호민.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도 함께 구형했다.

주호민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난해 8월 고소했고,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대법원에서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깼기 때문이다. 당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은 피해 학생 모친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원용하겠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호민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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