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후보는 9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3번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흥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즉각 제소했다.
그러자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12일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다. 이기흥 후보도 곧장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송파서에 맞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이종걸 후보 측은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영위의 사직당국 수사 의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만 의한 것으로, 이러한 수사 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